검찰,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기 혐의 일부 시인

검찰,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기 혐의 일부 시인

기사승인 2016-08-11 19:25:17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거액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지분 양수가 이뤄지지 않자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20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단순 대여금이었고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파악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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