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병원에서도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해진다. 12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이번에 실시된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에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다. 해당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으며,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우수검사실신임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해당된다.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검사 비용을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질본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질 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 중 정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각 기관별 최초 양성 발생 시 또는 검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민간 확대로 인해,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질본은 내다보고 있다.
질본은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