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차 청문회 개최지의 대관 취소 통보에도 강행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달 5일 공단에 대관 신청을 하고 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0일 사용료 500만여원을 납부했으나, 공단이 11일 갑자기 대관 취소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공단 측의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정대로 사학연금회관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공단의 대관 취소가 교육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단은 “대관 관리 규칙에 회관 질서를 어렵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관료를 돌려주고자 특조위에 계좌번호를 요청했으나 알려주지 않아 공탁 등 반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강행할 시 대응방침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가 특조위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