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속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오늘(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며 팽팽히 맞설 계획이다. 19일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소송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며 “서울시가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에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지난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4일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기존부터 갖고 온 입장 그대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서울시의 대법원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서울시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지급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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