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카페 등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카페 등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나선다

기사승인 2016-08-21 13:46:42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상반기 첫 도입한 ‘스마트 감독’은 운영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계속 하기로 했다.

스마트 감독은 과거 감독 결과와 고용·산재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 감독 결과 법규 위반 적발률은 23.4%포인트 높아졌으며, 과태료 부과율도 3배 이상 증가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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