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사용해 남편 죽이고… 보험금 수령한 부인 ‘구속’

니코틴 사용해 남편 죽이고… 보험금 수령한 부인 ‘구속’

기사승인 2016-08-21 15:19:02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남편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A(54)씨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이 숨진 뒤 단순 변사로 처리되는 줄 알고 집까지 처분하고 보험금도 수령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A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A씨가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B씨와 혼인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초혼으로, B씨와 같이 산 지 얼마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또 숨진 A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B씨와 내연관계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C씨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숨지기 전이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재산을 빼돌리고자 C씨와 짜고 남편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둘을 검거, 최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