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연예인들에게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 이상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오모(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윤모(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반면 박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강씨 측은 “핵심 증인 연예인들이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씨와 박씨는 연예인‧연예인 지망생 등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2만3000천 달러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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