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흥원 중복사업으로 변질

성과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흥원 중복사업으로 변질

기사승인 2016-09-04 23:06:5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3년간 31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실적은 없이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진흥원이 최대 지분을 확보하며 자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진행하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주요 공공기관 출자회사별 운영실태 평가’에 따르면 진흥원이 2013년 3월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홀딩스)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니 창립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딩스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업, 건출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자문 및 구축사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왔다.

세부적으로 ▲2013년 한국의료서비스 사우디 진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10억5000만원) ▲2014년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9억4000만원) ▲2015년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11억5000만원) 등 31억4000만원에 달한다. 홀딩스 설립 당시 총자본금은 10억500만원으로 민간지분 약 70%, 공공지분 약 30%였다.

 문제는 홀딩스가 2016년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G2G사업의 장기·대규모 성격 및 부족한 자본구조로 인해 2014년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5월 진흥원은 민간 주주의 주식 일부를 인수해 2016년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민간지분 30%는 3년 이내 진흥원이 추가 매수키로 계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홀딩스를 공공화한 이유에 대해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수익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간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배분하면서 출자 지분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 간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복지부는 홀딩스가 공공화 이후 진흥원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해 진흥원으로부터 경영상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진흥원에 속해 있는 해외의료진출지원단의 기능과 홀딩스의 주요기능이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공공화 추진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홀딩스와 진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해 해외시작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점은 없어졌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진흥원은 중복사업을 위해 2013년 2월 2억원 출자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1억5000만원, 2015년 6월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출자했다.

보고서는 홀딩스 사업의 정책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홀딩스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상 국가의 의사결정의 지연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대병원·연세의료원·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홀딩스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홀딩스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진흥원과 홀딩스와의 관계다. 홀딩스가 진흥원과 별개로 구성된 기관인 만큼 따로 봐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표가 진흥원 상임 기획이사라면 다르다. 진흥원 인사가 대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진흥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임 기획이사가 다른 기관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겸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시각도 있다. 진흥원 정관에 따르면 기획이사는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 기획이사의 경우 원장 궐위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맞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이 출자해 세운 회사가 결국은 진흥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다. 또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적 또한 없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능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지분은 59%로 추가 매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겸직 문제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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