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9일부터 입법예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9일부터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09-08 11:23:1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이전에 관한 특례가 마련됐다. 해당 특례는 2019년 1월 1일 시행하며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다.

먼저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의 경우 규칙 시행(2019. 1. 1)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미 수련자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 150시간 이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 초과할 수 없음)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 담당 대상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아울러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대상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 초과할 수 없음) 받은 사람에 한해 수련경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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