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형(69)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는 지난 2007년 8월 동생 조희팔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숨겼다”며 “투자 원금을 수차례 돌려받으면서 불어난 이자 포함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면서 7만여 명에게서 5조715억 원을 뜯어내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망갔지만 지난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희팔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투자 수익금을 제외하고 범죄수익금 약 2900억 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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