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제추행 ‘나쁜 손’ 남성들, 벌금 행진

여성 강제추행 ‘나쁜 손’ 남성들, 벌금 행진

기사승인 2016-09-09 11:01:2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 일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나쁜 손’ 남성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정도가 상당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7시3분 서울에 있는 한 전철역 승차장 계단에서 앞에 있는 B(29‧여)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3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22)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11시40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여성(24)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D(37)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0시15분 춘천의 한 대학교 후문 주변 도로에서 일행들과 같이 있는 여성(19)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다. 

D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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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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