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홍석경 기자] 규제 벗어난 유사투자자문업…피해 예방은 투자자 손에

[기자수첩/홍석경 기자] 규제 벗어난 유사투자자문업…피해 예방은 투자자 손에

기사승인 2016-09-12 18:34:21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최근 주식투자 권유로 수 백억에 달하는 금액의 차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화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증권사나 은행이 하는 수신업무는 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업을 하려는 누구나 간편한 신고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롭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1103개로 증권사의 배 이상으로 많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예방할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희진씨 사례와 같은 불법 수신업무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소비자 기관을 통해 민원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91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이 전체 7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로 20.2%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일정수익률이 미달 됐는데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일방적인 사칙으로 투자자들을 괴롭혔다.

더욱 문제는 이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 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어떠한 규제나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을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고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만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시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보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들도 더 똑똑해져야 한다. 흔히들 주식을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예언가가 아니다.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당 200만원을 향해 질주하던 삼성전자가 일주일도 안돼 140만원대로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투자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허황된 꿈은 투자자에 아픔만 가져다 줄 뿐이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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