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건 도서 속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교수는 현재 매춘부나 일본군 위안부가 성격이 같다고 말한다”며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협조적으로 일본군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에는 위안부라는 의미에 ‘매춘’과 ‘강간’ 두 요소가 포함돼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부가 아닌데 매춘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위안부 업자가 조선인 여성에게 ‘돈을 더 벌 수 있다’ ‘흰밥을 먹을 수 있다’ 등으로 속여 여성들이 외면적 자발성으로 지원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현실, 식민지배, 가부장제 등 구조적 강제성으로 인한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책에서 ‘위안부가 실제로는 강간 및 윤간이었고, 자발적 매춘이 아니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이 사건 도서 각 부분을 근거로 대며 쉴 새 없이 주장을 펼치자 이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이 유리한 문장만 뽑아 주장하면 재판의 진전이 없다”며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증인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첫 공판에서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 등 박 교수가 사건 도서에 쓴 표현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 본질이 매춘이라고 쓴 적이 없으며 ‘강간’ ‘성노예’ 등 표현으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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