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공항 내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홍역 주의 당부에 나섰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김포공항 내 일본 국적 항공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남성 A씨(38)가 지난 19일 홍역 유전자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은 후 11일부터 발진이 동반됐으며,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한 상태다.
서울 강서구 보건소는 A씨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양천구 소재 이화연합소아 청소년과) 내원자, 가족, 직장동료 등 총 102명을 확인해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직장동료 1명이 감기증상으로 홍역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A씨는 역학조사상 해외여행력 및 홍역환자와의 접촉력이 없어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2015년과 2016년 국내에 보고된 홍역 환자는 각각 7명, 8명이며 이 중 11명이 해외유입과 관련된 사례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례도 해외유입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해외유입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결과는 오는 23일경에 나올 예정이다.
질본은 “A씨가 대민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국내 홍역 예방접종률이 95%이상으로 군집면역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적인 홍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아 산발적으로 추가 환자 발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도 해외 여행객을 통한 공항직원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국내에서도 일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역 감염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해외여행 전 MMR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과 여행 후 최대 잠복기인 3주 내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 과장은 “추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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