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건정심,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및 수가 개선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신생아의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검사가 급여화된다. 또한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으로는 우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독감) A&B,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등에 대한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능 보육기(인큐베이터)나 인공호흡기 등 고가의 장비에 대한 수가가 신설됐다.
특히 최근에는 보육기 성능이 많이 개선돼,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능 보육기의 경우 병원급 기준으로 기존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개선된다.
또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됐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분만 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는 지난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한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