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 당했으나, 소속사 측은 이를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배우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직장 건강보험을 작용 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만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아내 서 씨의 회사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환수했다.
박해일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해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 2만 124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박해일은 월 228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일의 소속사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해일의 아내가 향후 박해일이 영화 제작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년 전 영화제작 회사를 설립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됐다. 이를 통해 박해일이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박해일이 차익이 발생한 7000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가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