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손가락 V 외에도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 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선거날인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 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유권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4.13총선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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