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A(16)양을 협박한 뒤 2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한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1시50분 전북 전주시내 한 길거리에서 집으로 가는 A양에게 “어디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뒤 A양을 성폭행했다. 이어 A양을 주변 모텔로 끌고 가 다시 성폭행했다.
한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IQ 53의 경도 정신지체자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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