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 경찰에 신고 84건 접수

'김영란법' 시행 사흘째 경찰에 신고 84건 접수

기사승인 2016-09-30 19:36:51 업데이트 2016-09-30 19:36:54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사흘간 경찰에 관련 신고 84건이 접수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밤 0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는 81건, 서면신고는 3건 접수됐다. 경찰은 112신고의 경우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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