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집으로 간 경찰…法 “가정사 참작 선고유예”

근무 시간에 집으로 간 경찰…法 “가정사 참작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6-10-06 22:31:5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지구대 경찰관이 근무 중 집에 갔다가 적발됐지만, 가정사가 참작돼 선고유예 처분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흥주)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이모(36)씨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고 공직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공부를 그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우자 사망 전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무력감과 우울감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퇴직까지 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징역형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 산하 치안센터 소속 경관인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차례 순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순찰 차례가 돌아오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으나 부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이씨의 부인은 작년 5월 뇌종양이 재발했다. 10월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올해 2월 결국 사망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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