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논란… 쟁점은?

GMO 표시논란… 쟁점은?

비의도적혼합치 기준강화·GMO완전표시제 도입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16-10-07 18:05: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내에 수입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알 권리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GMO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해 만들어낸 농산물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과 GMO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가공 후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표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GMO성분 표시에 대한 요구는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용 GMO 농산물의 수입량은 215만톤이다. 국민 1인이 연간 소비하는 GMO 콩은 20, 옥수수는 2242㎏다. 이는 연간 쌀 소비량인 6466%에 달하는 양이다.

하지만 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6월까지 수입된 1594만톤의 GMO표시 관리대상 식품 중 GMO표시가 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전체의 53.3%인 8977000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GMO표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해당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GMO 표시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표시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검사성적서나 국외검사성적서,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 면제 서류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국내 유통 전 수입통관단계 검사결과에서 총 208545톤에 달하는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인재근 의원은 원활히 작동되는 검증시스템을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소비자 알 권리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요구도

가공 이후 제품에 GMO DNA가 없더라도 원물이 GMO라면 이를 표시해야한다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왔다.

지난달 5일에는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회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청원 내용으로는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 NON-GMO 비의도적혼합치 기준 허용 등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는표시제의 정립이다. 또 비의도적혼합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의도적혼합치란 GMO 작물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곡물의 섞이는 경우 허용치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를 사용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유럽의 경우 0.9%이며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에 비해 높다.

당시 아이쿱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GMO완전표시제가 입법가결되야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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