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성과 동반 자살을 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이 유죄를 평결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봤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뇌 손상 등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목숨을 끊기로 했다. 이들은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의식을 찾고 탈출해 살았지만, A씨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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