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백남기 사인 정정하고 성과연봉제 폐지하라”

의료연대 “백남기 사인 정정하고 성과연봉제 폐지하라”

기사승인 2016-10-11 13:47:10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전국공공 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11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과 성과연봉제로 인한 서울대학교 병원 파업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병사와 외인사도 구분하지 못한다”며 “그런 의사가 백씨를 317일 동안 치료했다는 게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병원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적었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날 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과 ‘백씨의 사망진단서 기록’을 놓고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유 의원은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주치의가 백씨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이유와 기록 당시 외적인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오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공공의료기관을 돈벌이 장소로 바꾸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대책본부 박경득 부본부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더 많은 진료와 수술을 하기 위해 과잉 의료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가치 기준이 ‘돈과 권력에 대한 복종’이 돼 버렸다”며 “‘백남기 사건’은 의료기관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살다가 이런 적반하장은 본 적이 없다”며 “청와대는 파업만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 노동자는 단결‧교섭할 권리가 있다. 파업을 막는 청와대가 불법이다”고 비판했다. 

백씨 사건에 대해서 이 의원은 “청와대 손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청와대 지시가 옳건 그르건 따르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개개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과잉진료는 서민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며 “국민 삶의 질을 위해서 성과연봉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의료연대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15일 째 진행 중에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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