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여성에 ‘발가락 똥침’ 法 유죄 판결

뇌성마비 여성에 ‘발가락 똥침’ 法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6-10-17 13:31:35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장애 여성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3부(대법관 권순일)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황모(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황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A씨를 관리했다. 

A씨와 가깝게 지내온 황씨는 지난 2010년부터 A씨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찌르는 장난을 쳤다.

이 행위가 지난 2014년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고 황씨는 결국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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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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