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이들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 방역, 시설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등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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