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의사) 등록 및 기기 배분을 비롯해 청구불편 사항 해결, 수가 산정지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안내서를 마련해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배분은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해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차트)’ 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해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수가 산정지침도 변경된다. 이에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환자등록‧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한다.
이번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복지부와 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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