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선거대책위원회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대 후보인 B씨의 공약을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관위 연락을 받은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의 선대위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B씨의 공약 일부가 ‘중앙선관위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선정했다 ’며 81개 언론사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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