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하면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용도에 따라 내구성과 안전성 등의 시험검사를 거쳐 안전 인증을 받게 된다.
실제 가스안전공사의 전도 시험 결과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 위에 조리 기구를 얹고 가열하다 제품이 넘어지면 화재나 화상 우려가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냄비 등을 올린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페이지 55개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해당 판매사와 온라인쇼핑몰은 필요한 조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조리용 추가 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한 3개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나아가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사에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 부품의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 정보는 총 601건이며 이 가운데 21.9%(132건)는 캠핑용 난로 또는 야외용 버너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