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수술거부한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두살배기 수술거부한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기사승인 2016-10-20 14:48:1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두살배기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았다. 또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 뒤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전북대병원(최초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키로 했다.

다만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을지대병원은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 이후에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한편 전원을 미수용하였다고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외 의료기관 12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의료기관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돼 환자를 미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개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으나 아직 미개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올해 말에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해 세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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