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연설문과 홍보물 등을 최씨에게 사전에 열람하게 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 독일에 체류 중인 최씨를 수사할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부터 참고인 조사 사이에도 출국 정지나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속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 본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설치·운영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지검 형사 8부에 특수 1부를 더해 최정예 수사팀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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