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최순실 비리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이후 춘천 동내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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