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와대서 의사불러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시술” 의혹

“최순실, 청와대서 의사불러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시술” 의혹

"불법으로 시술했다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 제기

기사승인 2016-10-31 17:43:49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의사를 데리고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뉴스는 최순실씨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의사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으며, 함께 들어간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100방 정도의 주사를 놓는 일명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A씨는 "최순실씨 주변에는 피부과 의사들이 많았고 특히 (최순실씨는) 불법 시술을 좋아했다면서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므로 피부 관리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또 다른 측근인 B씨 또한 ‘순실 언니에게 요즘 VIP가 예뻐졌다고 말하자 빙그레 웃으며 너도 소개해줄까라고 말을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깊게 패인 주름이나 늘어진 피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보톡스 시술은 강남일대 피부과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고 부위별, 제형별, 사용량에 따라 시술비는 최소 30~40만원에서 최대 300~4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한 번 시술하면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 

보톡스 시술은 수십여 종에 이르는 표정 근육에 주사를 투여한다. 민감한 얼굴 부위에 주사를 놓는 만큼 마약류인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을 투약한 후,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문제는 만약 최순실씨가 의사를 대동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불법'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민간인과 동행해 청와대에 들어와, 보톡스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했거나, 혹은 면허가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성형 시술 강의 및 시술을 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다. 

이와 더불어 최순실씨가 직접 시술을 했을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성형의과의 A원장은 “비의료인에 의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과시나 종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상 위반 행위"라며 "특히 보톡스, 필러 등과 같은 간단한 주사시술도 한 번 잘못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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