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문건들이 저장됐던 태블릿 PC에서 최순실 씨가 해당 PC를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최 씨가 ‘해당 PC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태블릿 PC에서 최씨와 지인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 씨에게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청와대 문건을 미리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현재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최 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9월 초 독일로 도피해 잠적했다가 귀국했다.
특본은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 도중 최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으면 긴급하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씨에 대해 우선 형사8부에서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특수1부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