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협동조합사업체 ‘아이쿱생협’ 소속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아이쿱 생협 간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다른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C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10년간 B씨로부터 6억8000만원, C씨로부터 10억3000만원 등 17억1000만원을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해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해마다 갱신해야 할 수산물 납품의 계약을 유지해주는 대신 납품금액의 3~5.5%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품업자 B씨는 홍합살, 새우살 등 5개 냉동 수산물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이른바 ‘물코팅’ 방식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려 생협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아이쿱생협은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한 식재료 공급한다’는 취지로 전국에 180여개 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23만명에 달하며 최근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