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일 박근혜 대통령 ‘형사 고발’

참여연대, 4일 박근혜 대통령 ‘형사 고발’

기사승인 2016-11-03 17:19:19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오는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3일 “내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전반에 개입한 최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혐의는 ▲ 공무집행방해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 외교상기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직권남용 ▲ 뇌물죄 ▲ 포괄적 뇌물죄 ▲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은 형사 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 했을 뿐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수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서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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