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제조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6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11월4일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을 안내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방향을 공유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의 이해 ▲화장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방향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