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씨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30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씨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오랜 기간 의혹의 시선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고,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배씨는 이미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한 상태였다.
이에 A사 임직원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모욕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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