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위한 1회용 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마련

‘감염예방’ 위한 1회용 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 보상 마련

기사승인 2016-11-07 11:16:17

[쿠키뉴스= 박예슬 기자] 앞으로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주사기와 내시경 소독료 등에 대한 보상이 마련된다. 또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친 추진 로드맵(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단,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유전자 검사 급여전환,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등 급여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자가도뇨카테터, 산소발생기 등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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