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담배가격을 올리면서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뒀지만 국가금연서비스지원 예산은 1365억원으로 전체 담배세수의 1.3%에 그쳤다. 내년 예산안도 1479억원 수준으로 금연을 위한 세수확보와 예산사용이라는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배세수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 넘게 인상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연엽초 생산안정화기금이 추가돼 담배가격은 4500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격이 오르면서 세수도 크게 올랐다.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6조9905억원이던 담배세수는 지난해 10조5181억원으로 50.46% 증가했다.
세수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가격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기준 39.3%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담배판매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실제 담뱃값이 올랐던 지난해 초 담배판매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8억갑이 줄어든 14억갑 정도였다. 하반기 4억갑을 회복하며 지난해 18억6700만갑이 팔렸다.
올해 9월까지 누적판매량은 27억6000만갑으로 담배갑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지만 인상 이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증가했다. 전반적인 회복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를 통해 올해 담배 반출량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36억9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금연에 사용된 세금은 극히 일부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은 3조2761억원으로 실질적인 사업비는 37.5%인 1조2171억원이 사용됐다. 이 중 금연사업이 포함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2897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보건소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관리,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과 나눠서 사용돼 실질적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1475억원이다.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대비 1.4% 수준이다.
나머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제도운영에 46.35%, 여유자금운용에 13.39%, 정부내부지출에 3.12% 사용됐다.
내년에 집행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큰 차이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중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에 33억5000만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에 25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각각 올해 대비 204%, 143% 이상 증액됐다. 반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8.4% 증액된 1479억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흡연자로부터 거둔 세수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금연서비스 등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계속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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