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사망사고로 이어진 아동학대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구형된다.
13일 대검찰청은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이나 사형 구형을 검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부천 초등생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 국민엄벌요구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부천 아버지는 징역 30년, 원영이 계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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