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차움병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움병원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최씨의 대리처방 의혹이 일자,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중간 조사 결과, 강남구 보건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 ‘VIP’ ‘대표’ 등 박 대통령을 뜻하는 듯한 단어를 모두 30번 정도 적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는 2012년 12월 대선까지 쓰이고 그 뒤로는 ‘청’ ‘안가’ ‘VIP’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4일까지 강남구 보건소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최씨의 대리처방 사실이 확인되면 차움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환자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나머지 경우는 불법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대리처방을 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대리처방을 받은 최씨에 대한 처벌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임강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다른 법률상으로는 이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임 서기관은 “아직 보건소에서 최종 조사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 결과 나오는대로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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