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리처방, 의료법 처벌규정 없어

최순실 대리처방, 의료법 처벌규정 없어

기사승인 2016-11-15 13:36:3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한 의혹과 관련해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가 지적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최씨의 단골병원인 차움병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씨가 대리처방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대리처방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에 대한 처벌은 대리처방을 한 의사에게는 있지만,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대리처방을 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대리처방을 받은 최씨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 이와 관련해 임강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다른 법률상으로는 이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최씨가 대리처방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차움병원은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씨 또한 대리처방을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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