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오늘(15일)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은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했으며,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에 따라 질본에 등록해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를 두고 질본은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질본은 “비록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유래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해당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신청서 표기사항을 보완 받은 후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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