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WHO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지난 19일 해제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질본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서 제외되더라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지속돼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질본은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여행객에 대한 관리를 현행대로 지속하므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시 감염을 주의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질본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해제됐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받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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