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이 오늘 오후 관보에 게재됐다”며,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이들 안건은 오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 25분께 귀국한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GSOMIA는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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