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50여개 품목의 해제를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 중소기업들은 영세기업과 골목상권의 고사가 불가피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를 ‘생계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장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대기업의 기존사업확장과 신규진출이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 2014년 77개 품목을 재지정했다.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간장, 고추장, 김치, 두부, 어묵, 햄버거빵, 전통떡 등 식품에서부터 골판지상자, 절연전선, 플라스틱상자, 재생타이어 등 49개 품목이 해제된다.
2019년에는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7개 항목에 이어 2022년까지 총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현재 출점이 제한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포 확장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돼 외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를 사실상 반대해왔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한 서민경제 고사를 막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법으로 구분해 현재의 ‘권고’보다 이행력과 강제력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재 생계형 업종으로 꼽히는 슈퍼마켓, 이발소, 세탁소, PC방, 오토바이 소매, 개인택시 등 12개 품목 외에 대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법제화와 생계형 업종 범위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협의요구에 각 대기업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계형’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규제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먼저 나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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