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될 방침이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각각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도 인하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키로 했다.
또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확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 20만원)와 기침유발기(월 16만원)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금액이 1일당 기존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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