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달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새로 신설된다. 또한 2018년부터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인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했다. 아울러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또한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가 해당된다.
또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인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