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법’ 제정… 서비스업 등 인권 보호한다

‘감정노동자법’ 제정… 서비스업 등 인권 보호한다

기사승인 2016-11-29 20:25:2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간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 및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 등 문제를 겪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한다.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관해 노동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된 바는 있지만 제정법 입법은 처음이다.

이번 법안에는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3명, 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7명,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서영교 홍의락 의원도 서명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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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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