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17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해 최소한 21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이를 웃돌았다. 친박계 일부에서도 촛불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제 공직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표결 직후 국무위원과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는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눈물을 흘린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17만에 수리하고, 후임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오후 7시3분을 기해 정지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황 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헌법이 정한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는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즉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이라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청구서를 오후 7시20분에 청와대에 인편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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